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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 500원 인상

입력 : 2014-09-18 07:46:58 수정 : 2014-09-18 0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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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500원 추가 인상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초진기준 현 4000원 가량에서 500원이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하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 진료에 500원 가량이 추가(초진 기준)되며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행 토요일 오후 진찰료는 5000원으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토요일 오전 진료 가산금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토요일 오전 진료 부담금을 오후와 같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한번에 1000원을 올리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했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의료계가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비용 보전을 요구해 이뤄졌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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