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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인정"

입력 : 2014-09-18 14:40:17 수정 : 2014-09-18 14: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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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는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소를 낸 994명 중 신규 채용자 40명을 제외한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그동안 임금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임금의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 왔다.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5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며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현대차는 노조 측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특별고용에 대해 합의,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 '분리 선고'를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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