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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공무원 때린 50대 男 하는 말이 "왜 쉬는날~"

입력 : 2014-09-18 15:36:07 수정 : 2014-09-18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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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인 토요일 사무실에 불을 켜 놓았다며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린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봉변을 당한 공무원은 수해피해 지원업무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일하고 있었다.

18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읍사무소에 들어가 골프채로 공무원을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토요일인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사무소에 들어가 가지고 간 골프채로 업무를 보던 이모(40)씨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8시에 읍사무소를 찾아 "업무를 마쳤는데 왜 사무실에 불을 켜놓았느냐"며 골프채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차례 경고했는데도 이틀 후인 토요일에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격분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며 골프채를 휘둘렀다.

당시 읍사무소 직원들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마을 복구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다.

골프채로 뒷목을 맞은 이씨는 다행히 중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폭행 사건은 신고가 아니라 읍사무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첩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 김씨를 구속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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