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대법원에 상고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4-09-18 17:21:20 수정 : 2014-09-18 17:26: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수원지검은 지난 상고이유서 제출 만료 시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330페이지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내란음모 혐의 ▲기타 무죄 선고 혐의 ▲요약 및 결론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작성했다.

상고 이유서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 실행 전 단계인 음모 혐의는 방법이나 일시가 굳이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되며 RO의 실체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는 것이 요지이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혐의 모두 유죄가인정 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와 대상, 수단 및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RO 또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은 대법원 1부가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시한이 내년 2월 23일이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더라도 상고심 확정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1부가 판결에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도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