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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전 화장실 가다 익사한 해군, '국가 유공자'로 인정

입력 : 2014-09-18 17:43:32 수정 : 2014-09-18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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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5분 앞두고 화장실에 가다가 실족해 익사한 해군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모(53)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해군에 입대해 숨진 아들(사망당시 20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해군은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일과를 시작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며 교육훈련 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교육훈련과 사망에 연관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정은 하나의 무기인 동시에 숙박장소이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원고 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2012년 2월 해군에 입대한 최씨 아들은 함정 갑판병으로 배속된 지 10여 일 만인 4월20일 교육훈련을 받으려고 집합했다.

이때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난 후 없어져 수색끝에 2시간여 만에 함정 아래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해군은 교육훈련이라는 공무와의 연관성과 복잡한 함정 구조물에 익숙지 않은 초임병의 신분 등을 고려해 '순직'으로 처리했다.

최씨는 이를 근거로 2012년 11월 국가보훈처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뿌리쳤다.

그대신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최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6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기각당했다.

다시 최씨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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