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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CJ 이재현 회장, 대법원의 판단은?

입력 : 2014-09-19 10:36:39 수정 : 2014-09-19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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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이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에 대해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어려운데도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 역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이 회장이 상고한 지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 혐의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이었던 CJ㈜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허가됐던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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