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경찰에 허위로 폭파협박 전화를 한 혐의(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8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모텔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담뱃값을 올리는 순간 끝난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신자 위치를 추적, 이씨가 묵고 있는 모텔에서 붙잡았다.
경찰에서 이씨는 "전화를 한 것 같긴 한데 술에 취해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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