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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인정 잇따라

입력 : 2014-09-19 20:10:52 수정 : 2014-09-19 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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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봐야”
전날이어 253명도 일부 승소 판결
손배청구 174억중 81억원 인정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전날 994명에게 내려진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들 200여명 역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김씨 등은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도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부 배제됐다.

그러다가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런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가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김씨 등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정년이 지난 5명 등을 제외한 원고 193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현대차가 고용 의사를 표하게 해 달라는 52명의 청구도 인용했다.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174억원 중 81억원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5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비롯해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한국 GM 등을 피고로 하는 유사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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