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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 대혼란 … 애꿎은 학생만 피해

입력 : 2014-09-19 21:05:29 수정 : 2014-09-19 2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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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권면직·대집행 ‘무효’
전교조 “전임자 다시 부를 것”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교육부가 ‘법외노조 전교조’를 겨냥해 내린 모든 조치가 19일 중단됐다.

학교의 정치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던 교육부의 그간 노력이 무산된 셈이다. 향후 교육부와 전교조 간에 초래될 혼란과 갈등은 고스란히 일선 학교로 번질 것을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 지난해 11월(행정법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때마다 교육부는 ‘후속조치 단행→중단→단행→중단’을 반복했다. 교육부의 성급한 조치가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거의 와해될 것처럼 보였던 전교조는 기사회생했다. 우선 학교로 복귀했던 노조 전임자 41명을 다시 노조로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미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수업을 맡고 있다. 이들이 학기 중간 노조로 돌아가게 되면 학기 중 교사가 바뀌고, ‘수업 결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교육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전교조 전임자 교단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지부·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차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7월1일 새 교육감 취임으로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교육부의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꼽히는 전임자 교단 복귀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들은 ‘효력정지 신청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교육부와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교육청이 기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전교조는 전임자 70명 중 39명의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 남은 31명의 전임자(현재는 29명)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그렇게 두 달여를 보낸 교육부는 지난 17일 가장 미온적인 3개 교육청을 골라, 교육부가 직접 교단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효력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교육부의 대집행은 물론 직권면직명령도 무효가 됐다.

전교조는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학교로 돌아간 전임자들 중 몇명을 노조로 복귀시킬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전교조의 노조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임자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갈등과 혼란의 여파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미복귀자 징계를 내린 경북도교육청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는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이미 무단결근으로 인해 처분이 내려진 만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전임자 개인적으로 소청심사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진보교육감 입장에서는 진보정책을 펴는 데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금지했기 때문에, 업무협약 자리에 전교조 관계자를 부르거나 태스크포스(TF)에 전교조 교사를 참여시키는 형식을 취해왔다. 이를 두고 ‘우회 단체교섭’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단체교섭권도 되살아난 만큼 교육청은 드러내놓고 전교조를 정책 추진 파트너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의 무리하고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또 한 번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고 논평하고,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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