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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모든 조치 '스톱'…전교조 반색

입력 : 2014-09-19 20:10:39 수정 : 2014-09-19 2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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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전교조, 헌재 결정 전까지 합법 유지"
정부에서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였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에 재직 중인 교사 등을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 중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조항을 전제로 “전교조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겠다고 결정했다. 전교조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인 ‘산별노조’인지 ‘기업별 노조’인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에 준해 ‘법외노조’로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2심 선고를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이후로 미루게 됐다. 헌재법 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변수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법원의 효력정지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전교조는 다시 기존대로 ‘법외노조’로 전락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 및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비춰 현직 교원만이 노조 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은 법적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만들어 실제 해직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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