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軍, 성희롱·음주운전·기밀누설 군인 징계 감경금지

입력 : 2014-09-21 14:37:58 수정 : 2014-09-21 14:37: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품 수수액·공금 횡령액 5배 이내 징계부과금 부과 국방부는 성희롱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음주운전 ▲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번 군인 징계령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기밀누설 등에 대한 온정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