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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베여 현장에 남긴 혈흔에 한옥 털이범, 결국…

입력 : 2014-09-21 09:29:33 수정 : 2014-09-21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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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밀집 지역을 돌며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50대 절도범이 범행 현장에 남긴 혈흔 탓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북촌 한옥마을 등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 한옥과 단독주택을 잇달아 털어온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고모(54)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8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이들 지역의 빈 한옥과 단독주택을 골라 담을 넘거나 소형 드라이버로 대문을 여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현금, 노트북, 귀금속 등 약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7월 말 북촌에 있는 배모(64·여) 씨의 한옥 별채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던 중 안채 창문을 뜯는 과정에서 유리에 손가락을 베여 피를 흘렸다.

그는 핏자국을 감추려고 피해자 집 안에 있던 간장을 현장에 잔뜩 뿌려놓고 달아났다.

하지만 고씨는 현장에서 혈흔을 발견한 경찰이 DNA를 분석하면서 꼬리가 잡혔고, 지난 11일 성북구의 한 원룸에서 검거됐다.

고씨는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나머지 6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동종전과 11범인 고씨는 같은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출소한 뒤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씨는 "한옥은 대문 잠금장치가 허술해 소형 드라이버로 10초 내에 침입할 수 있었다"며 "훔친 금품은 되팔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캐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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