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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소싸움장 재개장 지연 논란

입력 : 2014-09-21 20:15:06 수정 : 2014-09-21 2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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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사업자간 사용료 갈등
1년간 문 못열다 최근에야 합의
“1년 가까이 싸움소가 출전을 하지 못해 입고 있는 피해는 말로 다 못합니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 풍기리에서 싸움소 7마리를 키우고 있는 변승영(63)씨는 화양읍에 있는 소싸움경기장이 올 들어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하자 초조하기만 하다. 1967년부터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변씨는 지난해까지 싸움소를 50여일 만에 한번씩 출전시켜 출전과 승리 수당 등 평균 200여만원씩의 수익을 올렸으나 올해는 한 푼도 벌지 못했다.

변씨는 “엄청난 사료값과 싸움소 구입비용으로 축협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기량이 절정에 달한 싸움소는 2년만 지나면 기량이 떨어져 도태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경기를 하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싸움 경기 재개를 요구했다.

21일 경북도와 청도군에 따르면 2011년 개장한 청도 소싸움(사진) 경기장은 당초 지난 2월 올해 소싸움경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소싸움 시행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와 민간사업자인 한국우사회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개장을 미루고 있다.

소싸움경기장은 경기장 건설 비용 432억원 중 국비와 도·군비 등 행정기관에서 8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45억원은 민간 주주들로 구성된 법인인 한국우사회가 비용을 부담해 2011년 완공됐다. 우사회는 건설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31년 9개월 동안 경기장 무상 사용권을 갖기로 했다. 이후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행성임을 이유로 민간업체는 소싸움을 운영하지 못하고 지자체나 공기업만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청도군이 설립한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운영을 맡았다.

양측은 지난해 말까지는 임시로 맺은 한시적인 경기장 사용료 협약에 따라 적자를 기록할 경우 경기장 사용료를 우사회에 지급하지 않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대결을 보여 결국 소싸움이 중단됐다.

그러나 경기장의 개장 지연에 따른 불만이 폭주하자 양측은 협상을 벌여 경기장 사용료는 남은 무상 사용 기간 동안 우권 매출의 5.5%(최소 보장금액 16억원)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청도군에 이 같은 합의 사항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군의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 두고 있고 우사회도 다음달쯤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청도군의 한 관계자는 “협상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연말까지 1∼2개월을 남겨둔 상태라면 경기장 재개장에는 의미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경기장을 개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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