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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10년…달라진 게 없다] 경찰 “성매매 단속 후 더 음성화”

입력 : 2014-09-21 19:02:32 수정 : 2014-09-21 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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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 안돼
성특법 놓고 갑론을박 가열
‘성매매방지특별법(성특법)’은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 대명동·개복동 집창촌 화재참사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뒤 집창촌 해체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2004년 9월23일 도입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성특법의 효과를 두고는 이견이 엇갈린다.

현장에서 단속과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들은 성특법 제정 이후 성매매가 단속을 피해 주택가까지 침투하는 등 음성화되고 더 만연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성특법 무용론이다. 21일 일선서 경찰 관계자는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면서 흩어진 성매매 여성들이 유흥주점에서 2차 서비스로 성매매를 제공하는 겸업형 성매매, 키스방·귀청소방 등 신·변종 성매매로 퍼져나갔다”며 “일부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주거지로 파고들어 ‘서울시내 어디에 있든지 5분 거리에 성매매를 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성특법 이후 성매매가 줄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를 통해 “성특법의 풍선효과로 인해 성매매가 더욱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언론의 관습적인 보도 행태와 모순적인 해석에 연구자들이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업형 성매매 종사자들의 집결지(집창촌)가 2002년 69곳에서 2007년 39곳, 2010년 45곳으로 성특법 이전보다 줄었고, 전업형 성매매 여성도 2002년 9092명에서 2010년 4917명으로 줄었다는 여성가족부의 조사 자료를 인용했다. 그는 “신·변종 성매매가 증가했지만 겸업형 성매매와 집결지 성매매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특법 제정 당시 일선서의 여성청소년과와 생활질서계가 성매매 단속 실적 경쟁에 뛰어들면서 2009년까지 폭증했지만 2008년 나영이사건 이후 통영 아름이사건 등이 터지고 아동인권과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돼 여성청소년과가 성인 성매매에서 손을 떼면서 급격히 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성특법 도입 효과와 성매매시장 규모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고, 성특법을 둘러싼 갑론을박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알선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확대해 성매매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집행력에 한계가 있어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용된 곳에서만 성매매를 허락하는 ‘제한적 공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적으로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이다. 일본도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유사성행위는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지에서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알선·호객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으며, 스웨덴·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성매매를 합법화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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