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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실 못하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0년] “단속이요?” 집창촌은 지금 불야성

입력 : 2014-09-21 19:02:27 수정 : 2014-09-22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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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벌금내면 되죠” 코웃음
경찰 단속 한계… 유착설 파다
“경찰 단속이요? 업주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벌금 내면 되죠.”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성매매 업주 A씨를 만났다. 그는 1990년 무렵부터 부산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현재는 서울의 한 성매매 집결지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포주로 보낸 24년 동안 수차례 단속반에 걸려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업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씨는 지금이 성매매 산업의 절정이라고 말했다. 10년 전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이하 성특법)이 시행되면서 업계에 찬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A씨는 “서울 청량리, 천호동, 영등포 등 집결지에는 각각 수십개의 업소들이 성업 중”이라며 “영등포의 경우 가게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성특법 제정 이후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휴게텔’ 등 변칙 성매매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성특법 제정 이후 경찰 단속이 강화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법이 생기면 범법자와 집행자 사이에는 뇌물이 오가게 마련”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용돈까지 주면 손님이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일부 고위직 인사들이 업주들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유흥가 앞에 주차된 차량에 출장 마사지 광고 명함이 어지럽게 꽂혀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A씨는 성특법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대부분 직업 여성들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일명 ‘보도방’의 소개업자로부터 성매매 업소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는 “성특법에 의거해 단속이 이뤄지지만 ‘위계, 위력에 의한 강요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워 소개업자나 업주가 무혐의 처리된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태어난 법이 여성에 대한 보호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음지로 끌어내리는 역할만 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붙잡힌 여성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성매매 딱지를 붙여놓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매매의 원흉이라며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은 여성을 음지로 몰아간 이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이선·김건호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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