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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난동' 부장판사 사표수리,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입력 : 2014-09-22 08:33:56 수정 : 2014-09-22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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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난동으로 출동한 경찰에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의 경우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 사직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 민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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