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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고카페인 함유시 빨간색 표시해야

입력 : 2014-09-22 10:05:05 수정 : 2014-09-22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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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 개정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주유소협회가 예고한 대로 24일 동맹휴업에 들어가면 공정위가 위법행위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 등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하도록 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도 수정·보완됐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표시·광고 시 사업자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매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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