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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과 사귄 남성 살해하려한 50대남 구속영장

입력 : 2014-09-22 11:26:32 수정 : 2014-09-22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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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는 22일 옛 애인과 사귄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전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21일 오후 2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A(30)씨 집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중인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씨는 경찰에서 'A씨와 여자문제로 싸운 적은 있지만 범행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얼굴을 검게 칠한 전씨가 둔기로 내 머리를 내리친 뒤 또 때리려고 해 몸싸움을 벌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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