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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 자료 유출' 혐의로 LG전자 前 임원 수사

입력 : 2014-09-22 11:10:27 수정 : 2014-09-22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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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전자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LG전자 전 임원을 수사 중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LG전자 전 임원 허모씨 등을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료유출건은 지난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펑가원의 시스템에어컨 연구과제 공모를 계기로 일어났다.

평가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과제 기업을 선정한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해 LG전자가 과제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기술평가원 연구개발(R&D) 평가에 제출된 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 관련 자료를 LG전자 관계자가 갖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연구과제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검찰은 허씨와 LG전자 시스템에어컨 소속 부서의 윤모 전 팀장 등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 유출경위를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LG전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전 임원 등을 입건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삼성전자가 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도 확보해 두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LG전자측은 "삼성전자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건 윤모 팀장의 주장"이라며 "윤모 팀장은 2012년 10월 내부 감사를 통해 회사 자금 배임 혐의가 드러나 2013년 1심과 항소심을 통해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고 해당 임원도 2011년 말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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