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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女직원 감금사건' 야당 의원들 혐의 전면 부인

입력 : 2014-09-22 11:42:43 수정 : 2014-09-22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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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이들 의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의원들 측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바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해당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오피스텔에서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었다"며 "그는 오히려 오피스텔 안에서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영구 삭제했고, 야당 의원들이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에서 의원들의 변호인 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과 언론사 기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관한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축소 지시'에 관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 기록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에 당시 감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국정원 직원의 112 신고내역과 이후 경찰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같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오피스텔에 있었고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야당 의원들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한편 양측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같은 당 문병호(55)·이종걸(57)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49·여)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히 인정된다"며 의원들을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이틀 동안 대치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달 13일 감금·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다음날인 14일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한편 이들 의원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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