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하기 번호판을 가린 김모(53)씨 등 2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대형약국과 청계천 등에 손님 차량을 대리주차 하면서 자석을 이용한 종이 가리개와 라바콘, 신문지 등으로 번호판을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택배 기사들은 테이프와 자석 가리개 등을 가지고 다니며 주차할 때마다 번호판을 가려 무인카메라 단속을 비켜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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