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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처형, 처조카, 이웃 등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입력 : 2014-09-22 14:48:12 수정 : 2014-09-22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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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여 처형과 처조카, 이웃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은 30대 인면수심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9)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서 각각 2500만원과 1500만원을 뜯어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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