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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91명 '150~700만원 벌금'구형

입력 : 2014-09-22 15:39:12 수정 : 2014-09-22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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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 91명에게 벌금 15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김모씨 등 9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아제약은 자문료나 강의료라는 형식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의약품 처방·채택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강의 체결 계약서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을 뿐 수강인원 및 기간 등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급된 금전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이라는 회사의 이익 실현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3월 검찰은 동아제약 측에서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중 91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번 검찰 구형량은 약식기소 때와 같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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