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국정원 김사장과 협조자 구속영장 재발부

입력 : 2014-09-22 16:50:12 수정 : 2014-09-22 16:50: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김 과장가 김씨는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30일로 돼 있는 김 과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만료일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한다"고 했다.

영장 재발부로 김 과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은 3개월 연장됐다.

김 과장은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망 갈 이유도 전혀 없다"며 "오는 10월14일 비자 만기일을 앞두고 국적 판정 신청을 중국에 한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김 과장과 김씨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들 중 처음으로 지난 3월31일 구속기소됐다.

이어 4월14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가 불구속기소했다.

자살를 기도해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0)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도 지난 7월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과장과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를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2013년 9월26일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