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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개혁 조치 전국서 시행 중”

입력 : 2014-09-22 19:17:51 수정 : 2014-09-2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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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확인
“시험 시행 자율적 경영권 부여, 모든 기업소·공장 등 적용 의미”
전문가 “개방세력 형성 가능성, 체제 모순 미해결 땐 한계 지녀”

북한이 모든 기관과 기업소, 상점 등에 자율적 경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5·30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실이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통해 확인됐다.
<세계일보 6월28일자 1·3면 참조>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진징이(사진) 베이징대 교수는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5·30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며 “그간 일부 기업소나 공장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기업소와 공장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공장·기업소의 자율 경영권을 인정한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며 “향후 북한 최고인민회의(25일)나 이후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북한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쪽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2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내적 잠재력을 불러일으킨 조처에 있었다”며 “‘5·30 조처’로 불리는 새로운 조처로 북한 전역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생산권, 분배권에 이어 무역권까지 원래 국가 몫이던 권력이 하방돼 공장, 기업의 독자적인 자주경영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며 “어찌 보면 가장 획기적인 조처”라고 평가했다. 그는 “농촌은 경영단위가 계속 축소되고 생산물에 대한 자율처분권이 확대됐다”면서 “19개로 확대된 개발구 역시 개발구법에 따라 경제무역관리 측면에서 많은 권력이 이양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5월30일 노동당 중앙위 조직부와 내각 명의로 전국 각 기관과 기업소에 내려보낸 경제개혁 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시장 요소를 상당 부분 허용했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단행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와 2012년 이뤄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잇는 조치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내부 개혁 자체가 자율적 경제활동 공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개혁 조치 시행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내부 이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치가 후퇴하거나 교란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개혁·개방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도 등소평 시절 개혁의 기반이 된 엘리트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졌던 것은 부분적으로 대외 문호를 개방했을 때”라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내는 현안진단에서 “북한 당국은 당분간 시장 친화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에 대한 정책이 통제 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5·30 조치의 성공 여부다. 폐쇄적 경제체제와 기득권층의 부패 등 북한 체제의 내부 모순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시장화 허용조치의 인·허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기관과 엘리트가 사실상 (개혁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권력기관이 약탈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각이 관리하던 인민경제 부문에서 시장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들이 계속 나오면 인민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아직 5·30 조치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과거 7·1 조치도 2년 정도 시행한 후에야 공식매체를 통해 언급했다”며 “북한의 전형적 특성인데 새로운 개혁 조치는 시행착오로 인한 부담이 따르다보니 대외적으로 곧바로 공표하는 대신 지침 형태로 내려보내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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