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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주 1회 집중심리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4-09-22 19:48:20 수정 : 2014-09-22 2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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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주장 의견 수용
당초 주 2회서 축소 진행키로
내란선동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집중심리로 선거비용 사기 혐의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달 6일부터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내년 초 판결 선고를 목표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집중 심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방어권 행사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주 1회 심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 재판은 그동안 서울고법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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