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 2회서 축소 진행키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달 6일부터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내년 초 판결 선고를 목표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집중 심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방어권 행사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주 1회 심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 재판은 그동안 서울고법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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