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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상습 희롱 초교 교감 해임은 적법"

입력 : 2014-09-22 19:54:41 수정 : 2014-09-22 2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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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고 승소 1심 판결 뒤집어 계약직 직원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2일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A씨는 같은 해 6월 기간제 행정실무사 채용 면접을 본 B씨에게 접근했다.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간 A씨는 채용 여부를 미끼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B씨가 마지못해 식사에 응한 뒤에는 차 안에서 억지로 손을 잡은 뒤 “젊은 여자 손이라서 느낌이 다르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2명의 계약직 여직원에게 비슷한 행동을 되풀이했다.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식사자리에 이들이 나오면 억지로 손을 잡는 식이었다. A씨는 다른 여교사 등에게도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발각돼 201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자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성희롱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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