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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10조 베팅, 정몽구 회장 단독 결정?

입력 : 2014-09-23 09:27:57 수정 : 2014-09-23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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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한전부지 고가 낙찰, 현대차그룹 3개사 상대로 배임 혐의 고발 검토"

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전력 서울 삼성동 부지 고가 낙찰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하면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3개사 이사들을 상대로 한 배임 혐의 고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한전 부지 입찰 참여를 위한 3개사의 이사회 회의 의사록을 보고 이사들이 '백지위임'을 했다면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대는 현대차 등 3개사 이사회가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원대에 낙찰을 받도록 해 선량한 주주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해당 계열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연대는 각 이사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입찰 가격 등을 결정했는지를 확인하고서 추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공유하고 입찰에 써낼 가격이나 컨소시엄의 지분율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선 경영진에 판단을 위임했다면 배임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각 이사회는 컨소시엄 지분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입찰 참여 가격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 구성원들의 백지위임 상태에서 정몽구 회장이 단독 결정으로 낙찰가를 10조5천500억원으로 결정했다면 역시 배임 혐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충분한 정보 없이 무조건 인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은 배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가 낙찰을 놓고 주주들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도 가능하다. 지난 18일 하루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각각 9.17%, 7.80%, 7.89% 하락해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주주가 한전부지 고가 낙찰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현 상태에선 손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해 소송 제기가 어렵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정도까지 한전 부지에 초고층 신사옥과 자동차 테마파크,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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