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서씨는 사건 후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정윤씨의 홀로서기는 1980년대 중반 시집으로는 사상 처음 100만부 돌파기록을 세운 초대박 베스트셀러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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