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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자성 국가채무를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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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3 21:21:18 수정 : 2014-09-23 2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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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늘리고 복지수요 줄여야
각종 조세감면 제도도 축소 필요
적자성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내년도 적자성 국가채무는 300조원을 돌파해 2018년에는 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53%에서 2018년 57%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마련이 필요없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이에 적자성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신뢰도를 낮추고 국민부담을 늘리며 이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부채를 늘어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원인은 먼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다. 재정지출을 늘렸을 때 경기가 부양돼야 재정적자가 줄어 적자성 채무를 줄일 수 있다. 새 경제팀은 내년에 20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출 증가는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 경기가 부양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높은 임금과 과도한 노사분규에 있기도 하지만 미래 경제비전이 불확실한 데에도 있다. 기업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에 미래가 불확실하면 투자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우리 경제의 미래비전을 밝게 만들어 줘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조선, 철강, 전자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고 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기업투자를 늘려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복지수요의 증가 또한 적자성 채무를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다. 2017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동시에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일본사례를 보면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성장률이 둔화돼 20년 경기침체에 들어갔고 주택가격도 폭락했다. 더불어 복지수요가 늘어나 재정적자가 확대됐고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과도한 복지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마련해 복지수요를 줄여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적자성 국가채무를 늘어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연금과 기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적자 역시 적자성 채무를 늘어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됐고 누적적자가 10조원에 이른다. 작년에 세금으로 보전해 준 적자만도 2조원에 이르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8조원 이상을 재정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 이러한 기금적자의 원인은 고령화가 진전된 데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연금납입금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생활비보다 낮은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연금납입금을 높이는 방향에서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운용 수익률도 높여야 한다. 아무리 연금납입액을 높여도 기금운용 손실이 나게 되면 적자성 국가채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책 외에도 세금을 높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도 적자성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법이다. 세금을 높일 때는 서민들의 세금을 높이는 것보다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복지수요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주식양도차익 등에 자본이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탈루소득을 밝혀 세수를 늘려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5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적자성 국가채무는 크게 늘어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된다. 적자성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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