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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각종 사고 통합 보장 ‘수퍼비즈니스’ 출시 ‘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이 식중독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찜질방에서 고객 물건이 분실되면 손해가 크지 않을까’.

삼성화재의 ‘수퍼비즈니스(BOP)’는 하나의 증권으로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의 사업장의 안전을 지켜주는 통합 재물보험이다.
삼성화재 제공
음식점, 커피숍,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 외에도 해야 할 고민이 많다. 안전에 늘 주의를 기울여도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게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화재가 지난 5월 출시한 ‘수퍼비즈니스(BOP·Business Owner’s Policy)’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보장해주는 재물보험 상품이다.

수퍼비즈니스의 ‘재산손해종합’ 담보는 화재·폭발·붕괴·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 외에 외부 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통합 보장하고, ‘배상책임종합’ 담보는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사업활동 중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는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다.

그동안 장기 재물보험은 가입자의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했지만 수퍼비즈니스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적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항목도 대폭 줄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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