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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는

입력 : 2014-09-23 19:11:31 수정 : 2014-09-23 2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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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보고
대형 재난사태 컨트롤타워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한다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사태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직접 맡게 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 틀 전체를 새로 짜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의 경우 예외적으로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돼 있다.

국가안전처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육상은 소방방재청, 해상은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차세대 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을 차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 분야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범정부 추진체계를 운영해 내년 2월 중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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