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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관련 8시간 조사후 새벽에 귀가

입력 : 2014-09-24 07:42:15 수정 : 2014-09-24 0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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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8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24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경찰 출석 통보 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지난 23일 오후 5시 15분쯤 수행비서와 함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나타난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은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하루) 일찍 왔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대리기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인해 유가족이 더 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권 의식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폭행 현장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대리기사분과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에게 반말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며 "김 의원은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김현 의원을 입건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폭행이 이뤄질 당시 김 의원이 세력을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리해 공동 입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률을 따져 보고 있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기하고 있던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행인 2명과도 시비가 일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대리기사 등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들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경찰에 '중수골(손등뼈) 골절'이라는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 위력을 가한 가해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골절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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