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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왜 짤랐어"라며 일하던 가게 행패부린 50대男 구속

입력 : 2014-09-24 08:10:55 수정 : 2014-09-24 0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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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면서 돈을 뜯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성북구 소재 A모(57·여)씨의 식당에 찾아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3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뜯고, 흉기를 들이대거나 식당 내부의 전깃줄을 잘라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년여간 일을 해오다 영업사정 악화로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

한편 김씨는 권씨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동네 음식점들에도 들어가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했다.

주인 A씨는 지난 7월부터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자 신고, 경찰은 지난 18일 A씨 가게 인근 맥줏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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