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4∼16일 대구 동구 한 예식장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품백 3점을 훔친 뒤 가방 안 신용카드로 귀금속 가게에서 반지, 시계 등을 구입해 총 83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텔레비전에서 하객인 척하며 가방을 훔치는 장면을 보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이렇게 사들인 반지 6점 가운데 3점은 술집여성에게 선물하고 나머지 귀금속은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예식장과 금은방 등지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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