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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前대주교 '아동 성매수'혐의 체포 가택연금

입력 : 2014-09-24 11:10:45 수정 : 2014-09-24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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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은 폴란드 출신의 요제프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65)를 아동 성매수 혐의로 체포, 가택에 연금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바티칸이 아동 성추행을 이유로 성직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미니카 언론들은 지난해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가 도미니카 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부터 남자 어린이들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베소워프스키 대주교는 지난해 8월 바티칸으로 소환됐으며 올 6월 바티칸 신앙교리성의 교회법 재판소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현재 로마에서 형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바티칸 대변인은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에 대한 형사 재판을 위해 가택 연금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뉴스통신사 ANSA는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바티칸 형사재판소에 부속된 2개의 감방 대신 재판소 건물 내의 아파트에 연금됐다고 전했다.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2012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신을 훔쳐 외부에 유출한 집사 파올로 가브리엘레 이후 인신 구속을 당한 가톨릭 교회 인사로는 최고위급이다.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는 지난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가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을 상대로 강도 높은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당시 청문회에서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의 비행은 바티칸이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함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바티칸 대표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회법 검찰관들이 처리한 성범죄는 모두 3420건으로, 848명이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2572명이 "평생 기도와 참회"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티칸은 매년 성직자들의 성적 비행을 주장하는 신고가 600건가량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에 저질러진 것들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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