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검찰은 사이버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 허위사실 유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허위 게시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최초 게시자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지적도 있고 나날이 심해지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도 있다.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 처벌의 의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이경오 선문대교수·컴퓨터공학 |
인터넷상의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다. 법은 제정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적용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용도 까다로운 편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디지털 사이버세상의 부작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늑대소년처럼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전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세상에서 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체계적인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인들에게도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경오 선문대교수·컴퓨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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