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 교육부 일보후퇴?

입력 : 2014-09-30 20:37:39 수정 : 2014-09-30 22:14: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일부 교육청 가벼운 처분 불구
"절차 따랐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
지난 6월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퇴투쟁 참가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등 대부분 교육청이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같은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퇴투쟁 적극 가담자들을 형사고발한 종전의 강경한 태도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교육부는 보고시한인 30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교조 조퇴투쟁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 1500여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교육부 후속 조치 철회·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7일 조퇴투쟁을 벌이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며 시·도교육청에 참가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퇴투쟁 참가자 194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주의)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신분상 처분으로, 견책이나 정직, 해임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강원도교육청도 참가자 수십명에 대해 학교장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교육부를 향해 ‘무리하게 후속조치를 단행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교육부도 조퇴투쟁 참가자 징계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퇴투쟁과 법외노조 후속조치는 별건”이라며 일축했다.

윤지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