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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정동영·이정희 의원, 정식재판 회부

입력 : 2014-09-30 20:35:27 수정 : 2014-09-30 2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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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한·미 FTA 반대 집회 도중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됐다”며 “이들이 자백을 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취지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의 정식 재판은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가 맡아 다음달 24일 첫 공판을 할 계획이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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