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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각합병' 등 새 M&A 방식 허용 방안 추진

입력 : 2014-09-30 20:35:19 수정 : 2014-09-30 2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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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기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수합병(M&A) 수단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 시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진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시킬 수 있게 허용하는 인수·합병 방식이다. 삼각주식교환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해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병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합병 대가가 유연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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