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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계 불만 상급자 폭행직원 해고 정당”

입력 : 2014-10-01 06:00:00 수정 : 2014-10-07 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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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징계취소訴 원고패소 판결
“직장질서·근무환경 심각 훼손”
근무 중 ‘병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보고한 상급자를 폭행한 협동조합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30일 인천의 한 협동조합 직원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3년 A협동조합에 입사한 이씨는 줄곧 차량운행과 농산물 배달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전날 과음한 탓에 회사로 나가지 못하고 쌀 배달 장소인 강화도의 한 아파트 앞으로 바로 출근했다. 조합장이 지각 사유를 묻자 이씨는 “전날 먹은 음식으로 탈이 나 B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씨는 진료확인서를 가져오라는 조합장의 요청에도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소리를 쳤다.

이로 인해 이씨는 무단지각 및 허위보고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처분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씨는 흉기를 신문지에 싸들고 회사로 들어가 영업대를 내리쳐 파손시키고, 상급자들을 폭행하며 위협했다. 이 일로 이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직을 통보받았다. 이씨는 억울하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인사위원회는 감봉 6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했으나 조합감사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징계해고를 앞둔 이씨는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합감사위원회는 직원의 업무처리나 직장질서 위반행위 등 직장 규율을 해치는 점에 관한 감사도 할 수 있다”며 “감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졌거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 이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0년에도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정당한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휴대해 사업장을 파손하고 상급자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직장질서와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계해직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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