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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법정에 서나

입력 : 2014-09-30 17:54:14 수정 : 2014-09-30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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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넘겨받은 검찰…처분에 '관심'
박희태 전 국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박 전 의장의 향후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9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박 전 의장의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배당했다.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강제추행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관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처분 결과에 따라 박 전 의장이 법정에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김), 구약식(벌금형 약식명령청구), 기소 유예, 무혐의 등이다.

그러나 이미 피해 여성인 A(23)씨가 박 전 의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정도의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데다, 박 전 의장도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상태여서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소 유예' 처분은 박 전 의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통해 정식 재판이 열리면 박 전 의장은 한 차례 이상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공판 처분은 박 전 의장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반면 구약식 처분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약식 명령을 통해 벌금만 내면 된다.

다만, 박 전 의장이 초범인 점,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된 점 등 유리한 요인들이 있어 박 전 의장이 구공판을 통해 법정에 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그럴 수 없다"며 "다만 합의가 검찰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약식 기소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성범죄자의 처벌이 최근 강화되면서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된 사건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박 전 의장의 소환 조사는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을 통보받은 박 전 의장은 1차 출석 요구 마감 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27일 오전 4시 30분께 경찰에 기습적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받고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귀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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