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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세월호법 협상 타결… 진상규명 진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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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01 00:07:46 수정 : 2014-10-01 0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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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상적인 국정의 발목을 잡던 세월호법 논란은 일단 얽힌 실마리를 풀게 됐다. 진상조사도 첫걸음을 떼게 됐다. 만시지탄이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갈등 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 타결을 이루어냈지만 갈등의 소지는 아직 남아 있다. 합의 내용은 여야의 2차 합의안에 특검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조항만 추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검후보 추천에 유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번에도 합의안을 거부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유족을 배제한 채 야당이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자식 잃은 비통함이야 어찌 이루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유족들의 절제와 이해가 필요하다. 산적한 국가 대사를 언제까지나 세월호 갈등에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합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거부만 할 일이 아니다.

이번 합의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결과를 낳자면 여야의 자세가 중요하다. 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야당은 강경파에 휘둘려 두 차례 합의를 파기하며 국정을 막다른 길로 몰아갔다.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여당의 정치력은 낙제 수준이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정치권의 가장 막중한 책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이 통과되면 진상조사 작업이 시작된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진상 규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진상조사가 여야의 또 다른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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