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시40분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리 공판에서 A모(49)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자 미리 준비해간 음료수를 마신 뒤 "농약을 마셨다"고 외쳤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료수에 농약과 수면제를 섞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치료를 위해 이 음료수병에 담긴 액체가 무슨 성분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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