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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돌입

입력 : 2014-10-01 20:54:50 수정 : 2014-10-01 2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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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서 조회… 최대 40만원 현대자동차는 1일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고객에게 보상 개요와 기준을 고지하는 등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싼타페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한 뒤,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최대 40만원이며,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로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중고차는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는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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