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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입력 : 2014-10-01 20:54:28 수정 : 2014-10-01 2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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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적제한 폐지·세제지원
안행부 “세수 부족” 제동에 난항
가을은 집없는 서민에게 ‘잔인한’ 계절이다. 명문학군 수요 등으로 이사가 본격화하면서 전세가격이 치솟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의 전셋값은 0.31% 올라 8월(0.17%)에 비해 상승폭이 훨씬 커졌다. 올해도 전세난은 여전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본다. 이에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방안이 바로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이다. 그러나 세제지원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지연돼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

먼저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은 세제 감면문제로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9·1 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전용면적 85㎡ 이하)을 폐지하고, 기존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85㎡가 넘는 다가구주택에도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려면 관련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에 반대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 “지방재원 부족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로 지방세 감면은 쉽지 않다”며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는 지방세 감면이 없으면 준공공임대 사업의 매력이 반감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데 세제혜택도 없이 사업자로 등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항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 대책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공임대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도 법 개정 미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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