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세수 부족” 제동에 난항
먼저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은 세제 감면문제로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9·1 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전용면적 85㎡ 이하)을 폐지하고, 기존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85㎡가 넘는 다가구주택에도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려면 관련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에 반대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 “지방재원 부족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로 지방세 감면은 쉽지 않다”며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항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 대책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공임대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도 법 개정 미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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