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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면…" 서울보증 황당한 '꺾기 보험'

입력 : 2014-10-01 20:49:26 수정 : 2014-10-01 2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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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증 볼모로 시효 지난 빚 독촉… “재범 위험성 때문에” 해명
당국 유사사례 확인 방침
SGI서울보증이 취업을 위한 보증을 빌미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변제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에 취업한 A씨(28·여)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서울보증을 찾았지만 가입이 거절됐다. 2006∼2007년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값을 갚지 못한 게 화근. 서울보증 측은 미납된 250여만원을 갚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A씨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A씨는 “2011년에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했으나 서울보증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시효가 지났는데 취업을 막아서며 뒤늦은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지만 안 갚으면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돈을 갚으라는 말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는 결국 변제를 위해 또 다른 채무를 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통신비채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음에도 채무 소멸시효를 정한 이유는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경제적·정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서울보증은 ‘재범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내세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추가대출 거절이 아닌 취업과 연계된 보증보험 가입 거절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꺾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회사에 따라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도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A씨가 취업한 곳이 그렇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보증보험 심사시스템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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