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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스크린 배급환경 조성’ 협약

입력 : 2014-10-01 23:06:55 수정 : 2014-10-01 2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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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배정 기준·표준계약서 등 제시
공정한 영화 상영 및 배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과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영화계 인사들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상영관협회와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업계 대표들은 1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협약식을 갖고 영화 상영 및 배급의 공정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는 영화상영관의 영화 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소형영화 보호를 위한 영화 개봉 주 월요일 예매 개시 의무화, 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배급사가 상영관에 지급해온 디지털 영사비용 지급 중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 가운데 표준계약서에는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협약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제기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자발적인 영화계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 배급사들은 대기업의 편익을 봐주기 위한 협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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