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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70대 男 '법정으로'

입력 : 2014-10-01 18:16:39 수정 : 2014-10-01 2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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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원에서 진돗개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7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2)씨를 '구(求)공판'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의 진돗개가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책로 부근 자신의 고추밭에서 망치를 가져와 진돗개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동물 학대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공판' 기소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그동안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유예해 주거나 약식 기소해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구공판 기소는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쁠 경우 등에 취한다.

A씨는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공원 산책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됐다.

오인서 고양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8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의자가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진돗개는 시민의 신고로 구조돼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다. 상처는 많이 나은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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