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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협안 '아슬아슬'하게 통과, 노조원 51.53%찬성

입력 : 2014-10-02 07:41:08 수정 : 2014-10-02 0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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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51.5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잠정안에 2만2499명(51.53%)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임협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임협 잠정안은 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 했다.

또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에 합의했다.

이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협 과정에서 노조는 2∼4시간씩 6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측은 이로 인해 차량 1만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차질(잔업·특근 거부 포함하면 차량 4만2200여 대 손실에 9100억원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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